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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맹견·대형견 양육금지`... 반려견 규제 강화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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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Wikimedia Commons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한 도시에서 맹견과 대형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종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반려견 제한목록 가운데 일반 가정집에서 자주 키우는 불테리어, 차이니즈 루랄독, 베들링턴 테리어 등도 포함돼 네티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일 중국 저장성의 닝보 당국은 양육제한구역에서 '닝보 반려견 양육 관리 조례'를 공개하고 28종의 반려견 양육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에 의한 상해 사고와 이웃 주민의 생활 불편을 막겠다는 취지다. 양육제한 구역에서 대형견 및 맹견 양육제한을 강화한다. 

조례에 따르면 양육제한 구역에서 맹견과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은 2000위안(약 34만원) 이상 5000위안(약 85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반려견이 몰수된다. 

양육제한구역에서 대형견이 입마개를 장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 50위안(약 8500원) 이상 200위안(약 3만4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보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00위안 이상(약 3만4천원) 1000위안(약 17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반려견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반려견 등록증도 취소된다.

닝보 당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조치"라며 "예전과 달리 반려견의 예방접종도 의무화됐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위챗에 공개되자, 많은 학생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많은 네티즌은 위챗에 '도대체 어디가 양육제한구역이지?', '중국 전통 혈통견도 키울 수 없다고?', '말도 안 돼!', '조례를 공개해도 잘 안 지켜질 텐데' 등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맹견으로 알려진 불테리어, 핏불 테리어, 베들링턴 테리어, 케리테리어, 도사견, 센트럴 아시안 시프도그, 셰퍼드, 차이니즈 충칭 독, 보르조이, 티베탄 마스티프, 잉글리시 마스티프, 카네 코르소, 그레이트 데인,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네오폴리탄 마스티프, 카프카스 오브차카, 아프간하운드, 블러드 하운드, 와이머라너, 아키타, 포인터, 바센지, 불독, 세터, 뉴펀들랜드, 도고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 차이니즈 루랄독(중국, 대만에만 있는 특유의 종) 등이 양육제한 대상이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예지 기자 rz@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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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h2v1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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