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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봉황망(凤凰网)
17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 군대의 공문처리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 사항에 따라 중국 군대 기관은 앞으로 공문의 처리 방식과 공문서의 종류·규격 등을 대폭 수정한다. 중국 정부는 그간 불규칙했던 공문서를 표준규격화하면서 군 기관의 공문처리수준을 업그레이드해 업무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확정한 후에는 각 군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면에 처한 중국 군대를 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군대가 과학적·제도적·규범적으로 바뀐다면 군사적 투쟁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봉황망코리아차이나포커스] 곽예지 기자 yeeji1004@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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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HT5z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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