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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목줄 안 한 반려견 차에 치어 죽자 150만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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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봉황망(凤凰网)



중국 항저우에 거주하는 한 여학생이 키우는 반려견 불독이 달리는 차에 치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학생은 운전자에게 9000위안(약 1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여학생 성(盛)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순간 반려견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들었고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반려견을 피하지 못하고 치게 됐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반려견의 다리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 했으나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반려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고 슬픔에 잠긴 여학생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를 진행했다.

법정에 선 여성은 "제가 키우던 반려견은 가격이 비싸고 매일 함께 생활한 가족 같은 사이”라며 "반려견이 죽어 너무 슬프다, 운전자가 9000위안을 배상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반려견을 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고였으며 또한 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반려견 증명이 없고 당시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보험사에서 2000위안(약 33만원)을 배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여학생에게 "학생의 반려견은 반려견 증명서가 없고 사고 당시 목줄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도피하지도 않았다.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한 학생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다시 운전자와 합의를 진행해 결국 운전자가 성씨에게 500위안(약 8만원), 보험회사가 2000위안(약 33만원)을 배상해 주기로 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상을 왜 해줘야 하나”, "이렇게 되면 일부 교양 없는 반려견 주인들이 더 목소리를 높일 것 같다”, "목줄을 안했는데 왜 운전자가 배상해야 하나, 강아지가 차를 파손시켰으니 여학생이 배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양모은 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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