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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새해부터 고개 숙인 알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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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알리페이 연간 명세서를 확인하는 화면상에 제3자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에 자동 체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 봉황망(凤凰网)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알리페이에서 얼마를 썼는지 대한 연간 명세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알리페이 연간 명세서를 확인하는 화면상에 제3자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에 자동 체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다.

4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알리페이 이용자들은 3일부터 본인의 지난해 연간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이용자의 온∙오프라인 쇼핑과 고속철도∙비행기 등 교통 이용량 등 알리페이로 결제한 모든 내역이 담겨 있어 자신의 소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명세서 열람 화면에 작게 표시된 ‘즈마신용(芝麻信用) 서비스 협의에 동의함’ 체크 항목이다. 체크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함에 체크돼 있어 이용자가 이를 무심코 넘길 경우 개인 정보가 전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 명세서 열람 화면에 작게 표시된 ‘즈마신용(芝麻信用) 서비스 협의에 동의함’ 체크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함에 체크돼 있어 이용자가 이를 무심코 넘길 경우 개인 정보가 전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 봉황망(凤凰网)


만약 동의를 하게 되면 이용자의 정보는 제3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다. 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모든 개인 정보가 알리페이 협력기관과 기업에 전달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원치 않더라도 정보 전송을 철회할 권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위에청(岳成)로펌의 위에선산(岳屾山) 변호사는 "명세서를 열람하는 것과 즈마신용 서비스 협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간 명세서를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이날 저녁 즈마신용은 "이번 일은 분명 우리측의 잘못이며 이용자 여러분을 당혹케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즈마신용은 고객의 정보 획득과 사용, 공유 등에 관해 엄격히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정보를 무리해서 취득하거나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현재 알리페이 연간 명세서의 즈마신용 서비스 협의 동의 항목은 자동 체크돼 있는 것을 취소한 상태다. ⓒ 봉황망(凤凰网)


현재 알리페이 연간 명세서의 즈마신용 서비스 협의 동의 항목은 자동 체크돼 있는 것을 취소한 상태다. 만약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개인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은데도 이미 동의했다면 알리페이 이용자설정-나의 즈마신용-신용관리-수권관리에서 취소할 수 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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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uioU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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