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알리페이 연간 명세서를 확인하는 화면상에 제3자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에 자동 체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 봉황망(凤凰网)
4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알리페이 이용자들은 3일부터 본인의 지난해 연간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이용자의 온∙오프라인 쇼핑과 고속철도∙비행기 등 교통 이용량 등 알리페이로 결제한 모든 내역이 담겨 있어 자신의 소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명세서 열람 화면에 작게 표시된 ‘즈마신용(芝麻信用) 서비스 협의에 동의함’ 체크 항목이다. 체크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함에 체크돼 있어 이용자가 이를 무심코 넘길 경우 개인 정보가 전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 명세서 열람 화면에 작게 표시된 ‘즈마신용(芝麻信用) 서비스 협의에 동의함’ 체크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함에 체크돼 있어 이용자가 이를 무심코 넘길 경우 개인 정보가 전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 봉황망(凤凰网)
위에청(岳成)로펌의 위에선산(岳屾山) 변호사는 "명세서를 열람하는 것과 즈마신용 서비스 협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간 명세서를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이날 저녁 즈마신용은 "이번 일은 분명 우리측의 잘못이며 이용자 여러분을 당혹케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즈마신용은 고객의 정보 획득과 사용, 공유 등에 관해 엄격히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정보를 무리해서 취득하거나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현재 알리페이 연간 명세서의 즈마신용 서비스 협의 동의 항목은 자동 체크돼 있는 것을 취소한 상태다. ⓒ 봉황망(凤凰网)
현재 알리페이 연간 명세서의 즈마신용 서비스 협의 동의 항목은 자동 체크돼 있는 것을 취소한 상태다. 만약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개인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은데도 이미 동의했다면 알리페이 이용자설정-나의 즈마신용-신용관리-수권관리에서 취소할 수 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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