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發 중국이야기

바이두,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고발 당해

반응형

▲ 바이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장쑤(江苏)성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 바이두




바이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장쑤(江苏)성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최근에 친구와 전화상으로 흰개미에 대해 얘기하던 중 웹 브라우저를 열었는데 흰개미 박멸 광고가 나왔다”

"또 한 번은 ‘돈을 빌리고 싶다고 말하는 방법’을 검색했는데 당일 대부업체로부터 2차례 전화가 왔다”

중국 난징(南京)에 사는 구(贾)씨는 증권일보(证券日报)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차오양(朝阳)구에 사는 쑨(孙)씨도 내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익명이 가능한 온라인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끼지만 실제 사생활에 대한 비밀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마치 발가벗은 채로 뛰어다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수 차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구씨는 장쑤성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 도움을 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바이두를 소비자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로 법원에 고발했다. 20여 일 뒤인 1월 2일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고발 전인 지난해 7월,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번 받은 위원회는 이용자 수가 많은 27개의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를 착수, 정보의 위법 사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기업과의 협의를 진행해 대부분 기업들로부터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출 받았다. 기업은 불필요한 전화 도청, 메시지 열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치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모바일바이두(手机百度), 바이두브라우저(百度浏览器) 앱은 개선안 제출을 계속 미뤘다. 위원회는 바이두에게 조사서를 발송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바이두는 줄곧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위원회는 결국 바이두를 정식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바일바이두와 바이두브라우저가 설치 시 바이두가 이용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각종 권한과 정보 이용 목적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 도청, 내 위치 확인, 메시지 열람, 연락처 열람, 시스템 설정 수정 등 각종 권한을 얻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중퉁(中同)로펌 자오밍(赵铭) 변호사는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에서는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시 이에 대한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건 명백한 사생활보호 침해 행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바이두는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대부분 빅데이터 분석,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의 미성숙한 발전으로 많은 부작용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 편으로는 기업의 정보 취득을 감독 관리하는 수단이 주로 상담과 교육에 한정돼 있어 엄격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 봉황망코리아미디어 & china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QcV49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