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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음주 후 자전거 타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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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지난(济南)성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탔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최예인 기자] 최근 중국 지난(济南)성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탔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 최근 중국 지난(济南)성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탔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 봉황망(凤凰网)

 

지난 22일 지난 교통경찰은 음주단속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노인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노인은 만취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인에게 자전거에 내려오라고 지시했으나 노인은 연신 집에 가고 싶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한 결과 노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밝혀져 50위안(약 86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최근 중국 지난(济南)성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탔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 봉황망(凤凰网)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72조항에 따르면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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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e3Fo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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