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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설화수, 중국 짝퉁과의 전쟁중…소송 2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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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화장품이 짝퉁 화장품인 설련수(雪莲秀·Sulansoo)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최예지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화장품이 짝퉁 화장품인 설련수(雪莲秀·Sulansoo)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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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수와 설련수의 브랜드명이 중간에 한 글자만 다르다. ⓒ 봉황망(凤凰网)

19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의 중문명(雪花秀), 영문명(Sulwhasoo)과 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생산한 상하이웨이얼야(上海维尔雅)를 상대로 상하이시 푸동신구(浦东新区)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해배상 50만위안(약 8358만원)과 합의금 4만7천위안(약 78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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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수와 설련수의 브랜드명이 중간에 한 글자만 다르다. ⓒ 봉황망(凤凰网)

이어 상하이웨이얼야는 "눈연꽃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을 메인제품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을 설련수로 지었다"며 "설화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화수가 상표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설화수의 가격과 포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브랜드명이 중간에 한 글자만 다르고 포장지도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교묘하게 한두 글자만 바꾼 짝퉁 화장품이 판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중년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를 따라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월 짝퉁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짝퉁과의 전쟁중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모조품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블록체인 기반 정품인증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해법을 찾고 있다. 

rz@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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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1940&category=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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