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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31개 성 최저임금 순위 발표, 상하이 월 2420위안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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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월 최저임금이 2420위안(약 39만 854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신망(中新网)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중국 각 지역별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 순위가 발표됐다. 

11일 중신망(中新网)은 중국 인사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각 지역별 최저임금 자료(2018년 9월 기준)를 인용해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2420위안(약 39만 8549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상하이, 광둥,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등 6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 수준이 2000위안(약 32만 842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뉜다. 월 최저임금은 전일제 취업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파트 타임제 취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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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24위안(약 3954원)을 기록했다 ⓒ 중신망(中新网)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시간당 24위안(약 3954원)을 기록했다. 베이징을 포함해 상하이, 톈진, 광둥 등 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20위안(약 3297원)대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하이가 21위안으로 베이징의 뒤를 이었고, 톈진이 20.8위안으로 3위, 광둥이 20.3위안으로 4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역이라도 차별화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중국의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 범위 내 다른 행정구역에서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중국 지역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5험 1금(한국의 4대보험처럼 근로자에게 지급 및 공제되는 5개 사회보험과 1개의 기금, 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양육보험•주택부금 등이 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각지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도 다르다. 

쓰촨성은 최저임금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과 주택부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각종 사회보험과 주택부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용업체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쑤하이난(苏海南)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은 "5험 1금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실질적 가치가 더 높다”며 "고용업체가 각종 사회보험과 주택부금을 별도로 지불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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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6693&category=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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