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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정부 영상 금지령? `오해 주의`...봉황망 등 동영상 서비스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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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기준 봉황망의 동영상 전문 플랫폼인 봉황영상(v.ifeng)을 비롯해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출처:봉황망)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정부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무허가 ‘프로그램성 영상(节目类视频)’의 인터넷 배포를 중단시킨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업계에서 이를 전체 영상 서비스로 오인한 데 대해 봉황망과 시나 웨이보 등 주요 포털은 ‘동영상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성 영상’ 범위 어디까지?...봉황망·시나웨이보 일반 ‘동영상’ 해당 안 돼

이번 영상 서비스 금지 논란은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시나 웨이보, AcFun, 봉황망의 ‘프로그램성 영상’ 서비스를 중단시키면서 촉발됐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시사적인 프로그램과 부정적인 사회 평론 프로그램의 인터넷 대량 송출을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의 '허가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송출 가능하다. 

여기서 ‘프로그램성 영상’이란 일반적 동영상보다 좁은 개념이다. 전문 기획·편집·제작한 영상, 쉽게 말해 TV 프로그램 성격의 영상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정의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 편집, 통합한 형식으로 인터넷 회사를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봉황망의 경우 프로그램성 영상 섹션으로 지목된 포털 내 ‘봉황위성TV 프로그램’ 송출 인터넷 페이지가 폐쇄됐다. 봉황망(ifeng.com) 포털 내에서 모회사인 봉황위성TV의 TV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송출하던 연결 페이지가 22일 이후로 접속 불가해진 것이다. 봉황위성TV의 시사성이 짙은 다수 프로그램이 봉황망을 통해 송출됐지만 이 길이 막힌 셈이다. 

이외 봉황망의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동영상(V.ifeng, http://v.ifeng.com) 등 서비스는 모두 정상 운영된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취재 결과 중국 봉황망 베이징 본사 관계자는 “봉황위성TV를 보여주던 일부 연결 페이지가 폐쇄됐을 뿐 기존 봉황망의 모든 서비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kr.ifeng.com)의 인터넷 콘텐츠 및 모든 동영상 서비스, ‘영상한국(http://kr.ifeng.com/listpage/37876/1/list.shtml)’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 26일 기준 시나 웨이보의 동영상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출처:시나 웨이보)


시나 웨이보도 해명에 나섰다. 시나 웨이보 관계자는 중국 언론 차이징자쯔(财经杂志)와 인터뷰에서 “사용자 등이 올리는 일반 ‘비(非) 프로그램성’ 동영상의 경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성 영상의 경우에만 ‘허가증’을 보유한 웨이보 사용자들만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 곳은 영상 전문 서비스인 AcFun이다. 사이트 폐쇄설까지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일부 ‘프로그램성’ 기획 영상을 제외한 동영상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 역시 인터뷰에서 “더 넓은 범위의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 26일 기준 ACFUN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출처:ACFUN)


◇프로그램성 영상 범위 모호…'확대적용' 우려도 잔존 

여기서 문제는 ‘프로그램성 영상’의 범위다. 규정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 분류목록’에 의거해,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를 크게 4개 대분류와 17개 소분류로 나눴다. 프로그램성 영상 분류를 종합하면 주로 시사·정치·군사적인 내용에 대해 아나운서와 토론·보도·평론이 포함되는 실시간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으로 제작 및 배포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26일 기준 봉황망의 동영상 전문 플랫폼인 봉황영상(v.ifeng) 페이지. 동영상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출처:봉황망)



일반 네티즌이 올리는 일상 촬영 영상, 풍경 혹은 경치, 애완동물 등 영상은 모두 비 프로그램성 영상으로 분류된다. 문화, 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 경제, 스포츠, 교육 등 분야의 경우 비 프로그램성 영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영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프로그램성 영상과 비 프로그램성 영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만약 애완동물에 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일종의 ‘편집’이 동원되면 이를 프로그램성 영상으로 분류하느냐 문제다. 이 점은 아직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 조차 확실히 정의되지 않았다. ‘확대해석’ 혹은 ‘확대적용’ 우려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이번 조치의 발단은 2008년 발표된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이다.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에 영상 배포를 허가했으며, 허가증은 중국 국영 기업 혹은 중국 정부가 주주로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광전총국은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실시간 생방송 서비스 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 중계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분야에 대해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때 반드시 허가증을 보유하도록 구체화했다.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인터넷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뉴스, 예능, 스포츠나 인터뷰, 평론 등 프로그램성 영상을 생중계할 경우 적발시 폐쇄가 불가피하다. 

광전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허가증을 보유한 회사는 중국 내 총 588곳이다. 신청을 위해서 법인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회사 지분은 국유 기업, 혹은 국유 기업 주주가 소유해야 한다. 건전한 프로그램 안전 방영 관리 제도와 기술적 조치 등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가 본격화한 이후 일부 민영기업은 ‘허가증 (보유 기업) 사들이기’에 나서기도 했으며 허가증을 얻는데 드는 가격이 3000만 위안에 이르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 2월 온라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진러터우탸오(今日头条)’는 허가증을 가진 양광문화미디어회사(阳光文化传媒公司)를 인수했으며, 이후 진러터우탸오가 플랫폼 상에서 양광관스왕(阳光宽频网)을 통해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관이 지나면 다시 신청 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인터넷 영상 콘텐츠 송출 검증 강화 움직임은 주로 결국 정치적인 콘텐츠에 관한 제한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타깃이 된 봉황위성TV와 봉황망의 경우 비교적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사 논평과 날카로운 정치 분석 콘텐츠를 통해 많은 중국인의 주요 뉴스 채널로 평가받는 플랫폼이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유효정 기자 hjyoo@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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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XnbC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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