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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중관춘온라인(中关村在线)
중국 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매입세 면제를 연장키로 했다. 앞서 중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입세를 면제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차는 먼저 중국 내에서 구매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다. 이들 차종은 전기차 전문 검사를 통과해야만 매입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면제가 연장되면서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쉬하이둥(许海东) 비서장 비서는 "올 전기차 판매량이 7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100만대를 돌파하며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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