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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국 서울고등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엑소 전 멤버 타오가 지난 9일 중국 법원 2심에서 승소했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최예지 기자]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엑소 전 멤버 타오가 지난 9일 중국 법원 2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SM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권리침해 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에 맞지 않는다며 SM의 상소를 기각했다.
앞서 베이징시 동청구(东城区) 인민법원은 타오가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SM측은 판결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SM의 상소를 기각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로 운영되며 최고법원인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사건이 매우 제한적이다.
타오는 2015년 4월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엑소를 이탈, 중국으로 돌아가 현지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rz@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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