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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정부, 2019년 1월 1일부터 수출입 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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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낮춘다고 밝혔다 © 바이두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 

24일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와 국무원 승인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세율 조정을 실시하고 700여 개 수입품에 대해 잠정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일부 곡물과 의약품 원료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면화와 일부 모피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망간 찌꺼기 등 4종의 고체 폐기물에 대한 관세는 폐지하고, 항공엔진과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로봇, 천연 우라늄 등에는 낮은 세율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제도 개혁의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화학비료, 철광석, 인회석, 석탄타르, 펄프 등 94개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또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23개국과 관세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홍콩•마카오와는 물류협의를 체결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최혜국 세율을 낮춰 방글라데시와 라오스 양국의 특혜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298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최혜국 세율을 4단계에 걸쳐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chos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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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9937&category=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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