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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비행기서 스마트폰 하다 ‘철창신세’…베이징 공항서 올해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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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구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출처:봉황망 봉황커지)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올초 이래 중국 내 비행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죄로 철창에 갇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비행기 운항 중 탑승객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에 따르면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베이징 수도 공항 공안 경찰은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불법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원을 끄지 않은 사건 3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스마트폰을 끄지 않은 이들이 착륙 후 현지 경찰에 의해 구류 처벌을 받았다. 이전에 비해 이같은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국 공안은 법에 의거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며 이 3건의 위법 사안에 대해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월 5일 저녁 하얼빈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비행기에 탄 여성 승객이 올해 첫 ‘기내 스마트폰 사용 죄’ 수감자다. 이 여성은 승무원이 스마트폰 전원을 꺼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했으며 여러 차례 권유에도 결국 끄지 않았다. 이어 기내 보안 담당 직원이 강제로 휴대폰 전원을 껐다. 경찰은 비행기 착륙 후 이 여성을 심문 조사했으나 여성의 태도가 강경했으며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경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 여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의거해 5일간 행정 구류 처분했다. 

2월 5일 오후 난창(南昌)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한 여성 승객이 이륙 직전 활주로에서 스마트폰을 끄지 않자 기내 경찰이 전원을 꺼 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거절하자 신분을 확인했으며, 이 여성은 기내 경찰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착륙 후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실 확인 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의거해 3일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일 정오경 무단장(牡丹江)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탄 한 남성 승객도 음악을 듣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철창신세를 졌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휴대폰을 키고 음악을 듣는 이 승객에게 기내 경찰이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했지만 승객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 차례 권유에도 듣지 않자 결국 보안 담당 직원이 강제로 휴대폰을 껐다. 비행기 착륙 후 경찰은 법에 의거해 이 남성을 조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의거해 5일간의 행정 구류 조치를 했다.

베이징청년보는 “비행기가 운항하는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통신기기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듣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5일 이하의 구류 처분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유효정 기자 hjyoo@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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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https://goo.gl/y9CR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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