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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공유 재산권 주택 관리 강화… 인테리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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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앞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새로 지어지는 공유 재산권 주택의 건축 용적률이 2.5%로 제한된다. 베이징 청류구(城六区) 내 공유 재산권 주택 용적률은 2.8%를 넘기지 못한다.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베이징시 공유 재산권 주택의 설계 및 살기 좋은 주거시설 건설 규정(임시)’에 따르면 향후 토지매매부터 주택개발·건설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유 재산권 주택의 품질과 관련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공유 재산권 주택 관련 규정과 설계, 건설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관련 발표에 따라 베이징 청류구 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건축 용적률은 2.8%를 넘기지 못한다. 주택 규모 건축물 면적은 최대 90m2로, 층간 높이는 2.8m로 제한된다. 청류구 외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축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가능하다. 면적이 90m² 이하인 주택 규모 건축물의 물량이 전체 건축 물량의 70% 이상 차지해야 한다. 해당 지역 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건축물 면적은 최대 120m²를 초과해선 안 된다. 층간 높이는 2.9m로 제한한다. 침실·거실 등 주거 공간의 창문 높이는 1.4m 이상으로 제한한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 관계자는 “공유 재산권 주택은 편의성·경제·안전·환경보호·미관 등 기준에 따라 디자인 및 건설된다”고 전했다. 향후 베이징시의 모든 공유 재산권 주택은 조립식 건축 방식을 이용하고 환경보호 건축물 2급 이상으로 건설된다. 모든 공유 재산권 주택은 인테리어 시공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 업체가 집 구매자에게 공유 재산권 주택을 판매한 후 5년 동안은 내부 인테리어 시공 혹은 철거하지 못한다.

이날 베이징시 주택건설 위원회는 ‘베이징시 기획 및 국토 자원 관리 위원회(北京市规划和国土资源管理委员会)’와 함께 이와 같은 초안을 발표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이미래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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