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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민간 항공기 비행 방해까지…中, 드론 ‘실명제’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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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ixabay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드론이 민간 항공기 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이 철저한 감독 관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중국 민항국은 현재 민용 드론 등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드론 등록 데이터 공유와 사용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펑파이(澎湃)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이 드론 생산업체와 드론 관리 협회 등을 소집해서 드론 실명제 등록 관리 회의를 열고 ‘민용 드론 실명제 등록 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드론 실명 등록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량이 250g 이상인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은 8월 31일 까지 실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정보는 소유자의 성명(기관 명칭과 법인 성명), 유효한 증명서, 휴대폰, 이메일, 드론 제품명, 드론 일련번호, 사용 목적 등이 포함된다. 규정에 따라 실명 등록과 등록 기호를 부착하지 않으면 법규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드론 사용이 제한된다.

의견 수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공관위(空管委)는 드론 비행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드론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명시하고 여러 부와 위원회 연합 공문 형식으로 공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기를 실명 등록해야 할까?

최근 비행기 모형과 유사한 비행 물체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각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행기 모형을 감독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비행기 모형을 등록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의에서 많은 기업 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18일 본격적인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면 시험 버전과 함께 드론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드론 비행 감독 관리 방면에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기존 드론 비행 관리 과정에 따르면 육군, 공군, 공안부문 등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드론의 합법적인 비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후 신청 계획 범위 내에서 비행했다고 보증하기가 어렵다. 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이 “500미터를 비행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드론이 510미터를 날았다면 당국이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드론 실명 등록제 실시 이후 드론 등록 데이터 공유와 조회 시스템이 구축돼 드론 운행 클라우드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비행 계획 비준 신청 이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었던 난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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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9Shd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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