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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불법 ICO 참여로 집단 소송 당한 쉰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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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레이(迅雷) ⓒ 아이루이왕(艾瑞网)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야로 기술 변화를 시도 중인 중국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 쉰레이(迅雷)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일 아이루이왕(艾瑞网)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데스크(CoinDesk) 소식을 인용해 일부 투자자들이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쉰레이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8일과 24일 뉴욕 남부지역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쉰레이 주식을 구매한 일부 투자자들이 장레이(陈磊) 쉰레이 CEO, 저우나이장(周乃江) CFO, 우타오(武韬) 전 쉰레이 CFO 등을 법원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쉰레이가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불법적인 가상화폐 공개(ICO)에 참여했고, ICO 합법성에 관한 허위 정보를 발표해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법률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쉰레이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반케 코인(Wanke Coin)을 내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쉰레이는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자사 플랫폼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비어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network bandwidth)을 공유하기 위해 반케 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쉰레이가 출시한 지능 하드웨어 ‘완커윈’(玩客云)을 구입해 자신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공유하면 반케 코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쉰레이는 수익 보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 10월 주당 4달러(약 4300원)였던 쉰레이 주가는 11월에 주당 25달러(약 2만7000원)로 급등했다. 그러나 주가 상승과 달리 쉰레이는 적자 상태였고, 영업 수입도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현재 쉰레이의 주가는 주당 2.33달러(약 2500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채굴을 금지하면서 쉰레이 주가가 신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조성영 중국 전문 기자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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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J6mW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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