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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전인대, 담뱃잎세 조례안을 법률로 승격 심의…20% 세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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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China Tobacco(中国烟草)





28일 열린 제 12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세법(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에는 현행 세제의 틀과 세 부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담뱃잎세 잠정조례를 법률로 승격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담뱃잎세잠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담뱃잎 세금에 대해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세무총국 담당자는 이 세율과 담뱃잎에 대한 기존의 특산 농업세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재정부 부장 샤오제(肖捷)는 ‘중화인민공화국담뱃잎세잠정조례’가 실시된 이래 2006~2016년 거둬들인 담뱃잎 누적 세금이 1097억 위안(약 18조5932억원)이며 연평균 12%씩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샤오제는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 등을 제외한 23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담뱃잎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중 서남 지역인 윈난(云南)∙구이저우(贵州)∙쓰촨(四川) 3개 성의 담뱃잎세를 모두 합치면 전체의 61.7%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담뱃잎세를 지방세로 두고 있으며 담뱃잎 주요 생산지인 현(县)과 향(乡)의 주요한 재정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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