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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초등학생 가방 열어보니 현금 '2300만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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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


중국에서 초등학생 가방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해 경찰 조사중이다.


▲ ⓒ 봉황망


지난 15일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마카오-홍콩 경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둥 경찰이 사건 당일 18시 45분 선전(深圳) 중앙거리에서 남성과 초등학생들의 동태가 의심스러워 그들을 검거했다. 소지품을 검사한 결과 초등학생 가방에서 14만 위안(약 2315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현금출처를 말하지 못한 남성은 현재 경찰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 ⓒ 봉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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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경찰은 "중국은 외화 관제 국가이기 때문에 인민폐, 외화현금 및 기타 증권은 반입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규정에 따르면 입·출국 시 2만 위안(약 3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상응하는 해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양모은 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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